제주서 음주운전 렌터카 전봇대 충돌…동승자 1명 숨져

박주영 기자 2024. 3. 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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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11시 47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자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낸 사고 현장./연합뉴스

제주에서 음주운전 렌터카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숨졌다.

15일 오후 11시 47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한 렌터카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후 숨졌다.

사고는 차량에 있던 휴대전화가 충격을 감지, 119에 긴급구조 요청을 보내 알려졌다. 운전자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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