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 실린 박스 속 5만 원권 1천 장…일련번호가 같았다

이강 기자 2024. 3. 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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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경찰서는 오늘(16일) 위조통화취득 혐의로 A(20)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밤 11시 50분쯤 전남 강진군 강진종합운동장에서 4천840만 원 상당 위조지폐를 위조지폐 유통조직으로부터 건네받아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소셜미디어(SNS) 대화방 등으로 위조지폐 유통조직의 지시를 실시간으로 받은 A 씨는 타지역에서 강진으로 운반된 위조지폐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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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지폐 자료화면

수천만 원 상당 5만 원권 위조지폐를 유통하려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오늘(16일) 위조통화취득 혐의로 A(20)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밤 11시 50분쯤 전남 강진군 강진종합운동장에서 4천840만 원 상당 위조지폐를 위조지폐 유통조직으로부터 건네받아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소셜미디어(SNS) 대화방 등으로 위조지폐 유통조직의 지시를 실시간으로 받은 A 씨는 타지역에서 강진으로 운반된 위조지폐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일련번호가 모두 동일한 968매의 5만 원권 위조지폐는 화물차 1대에 실린 박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위조지폐 운반 사실을 모르는 화물차 운전기사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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