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로 보험금 타낸 친구 4명, 징역형 집유·벌금형

이윤재 2024. 3. 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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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20부터 2021년 사이 충남 천안시 주변 도로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와 일부러 충돌하는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사고를 낸 뒤 보험금 7천5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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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손실을 전가해 사회적 폐해가 크고, A 씨 등이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20부터 2021년 사이 충남 천안시 주변 도로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와 일부러 충돌하는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사고를 낸 뒤 보험금 7천5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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