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신고 여성에 흉기 보복…70대 남성 체포

채윤태 기자 2024. 3. 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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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을 신고한 여성을 흉기로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6일 70대 남성 ㄱ씨를 특수상해·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ㄱ씨는 이날 새벽 2시30분께 지인인 60대 여성 ㄴ씨를 서울 동대문구 길거리에서 흉기로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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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복 상해 혐의 검토”
서울 동대문경찰서. 연합뉴스

불법촬영을 신고한 여성을 흉기로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6일 70대 남성 ㄱ씨를 특수상해·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ㄱ씨는 이날 새벽 2시30분께 지인인 60대 여성 ㄴ씨를 서울 동대문구 길거리에서 흉기로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현장 인근 폐회로티브이(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이날 낮 12시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ㄱ씨를 검거했다. 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조사됐다.

ㄴ씨가 지난 15일 밤 10시께 ㄱ씨를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ㄱ씨가 ㄴ씨의 집 근처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ㄱ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ㄴ씨의 신고 때문에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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