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유지명령 ‘무한루프’ 빠진 전공의들···의사면허 3개월 정지 후에도 개원·현역입대 모두 ‘금지’

박홍용 기자 2024. 3. 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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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정부 진료유지명령의 무한루프에 빠졌다.

민법에 따라 사직 한달이 경과할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개원을 하는 등 신분이 자유로워질줄 알았지만 정부가 "전공의들은 수련병원과 약정을 맺은 전공의 신분"이라며 계약을 맺은 기간동안 업무를 마쳐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기 때문이다.

일반 직장에서는 시한을 두지 않고 입사에서부터 퇴직까지 계속근무를 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지만, 전공의들은 계약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달이 지났어도 수련병원과의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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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전공의, 이달 18일 다른 의료기관 근무·개원 가능할 것으로 여겨
정부, "전공의들 수련병원과 약정 있는 계약 맺어···민법 적용 안돼"
"인수인계도 없이 수천명이 떠났는데 어떻게 개인적인 사직이냐"
"전공의는 계약 맺은 병원에 복귀해 수련을 계속 받아야 하는 신분"
다른 병원 근무 중으로 파악된 전공의 10명 안팎
복무기관 짧은 현역 입대도 안돼···정부 "의무사관후보생 신분"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전공의들이 정부 진료유지명령의 무한루프에 빠졌다. 민법에 따라 사직 한달이 경과할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개원을 하는 등 신분이 자유로워질줄 알았지만 정부가 "전공의들은 수련병원과 약정을 맺은 전공의 신분"이라며 계약을 맺은 기간동안 업무를 마쳐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기 때문이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져 있고 의료법에 따라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같은 설명을 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반 직장에서는 시한을 두지 않고 입사에서부터 퇴직까지 계속근무를 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지만, 전공의들은 계약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달이 지났어도 수련병원과의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전공의들이 개인적 사유가 아니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정책에 반발을 들고 사직한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반 직장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만 전공의들은 각 병원마다 수십명에서 수백명의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지난 5일 "“의사가 아닌 일반 회사에서도 사직 전 회사와 미리 상의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상식”이라며 “의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 많은 책임이 있는데 전공의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환자 곁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집단이탈을 한 전공의들이 정부의 행정처분으로 '3개월의 면허정지'를 받은 후에도 자유의 몸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병왕 통제관은 전날 "행정처분이 이뤄지더라도 처분기간이 끝나면 전공의 신분은 계속 유지된다"며 "전공의는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계속 받아야 하는 신분"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정부에 따르면 현재 다른 의료기관 근무 등으로 중복 인력신고가 된 전공의는 10명 안팎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며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의적 현역입대도 불가···의무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해야"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정부는 전공의들의 현역복무도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번 기회에 복무 기간이 짧은 현역복무를 한 뒤 다시 수련을 시작하거나 개원을 하겠다는 전공의들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쐐기를 박은 것이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은 37개월에 달한다. 박 차관은 14일 “전공의가 되면 의무사관후보가 된다”며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만약에 중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게 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해야 된다는 것은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된다는 것"이라며 "자의에 따라 사병으로 입대하고 싶다고 입대할 수 없다. 본인이 등록 신청했고 철회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가의 병력 자원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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