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특채’ 조희연, 대법원 상고심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김영훈 2024. 3. 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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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 측은 지난 11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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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 측은 지난 11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상위법인 헌법에 반하는지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절차로, 관할 법원이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

조 교육감 측은 교사 등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당시 교육공무원법 12조에 적시된 특별채용 관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만큼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역시 누구든지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법으로 처음부터 공고를 내고 선발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2년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중도 사퇴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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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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