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삼청교육대 피해자·가족 24명에 11억여 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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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 등 모두 24명에게 국가가 1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1억 2,50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최근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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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 등 모두 24명에게 국가가 1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1억 2,50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최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신체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이들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소멸시효가 끝나 A 씨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국가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앞서 국가 측은 A 씨 등이 계엄 포고 13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비로소 자신들의 손해를 인지했다고 해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냈기 때문에 단기 소멸시효도 완성된 만큼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등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2023년 2월 7일 이뤄졌다”며 “이들은 진실규명 결정 통지를 받고서야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명백히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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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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