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대법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방극렬 기자 2024. 3. 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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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뉴스1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11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조 교육감은 재선을 앞둔 2017~2018년 부하 직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교사 등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당시 교육공무원법 12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채용 관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취지다.

1‧2심은 조 교육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조 교육감은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전교조의 특별 채용이라는 요구 사항을 수용했다”며 “(전교조에 대한)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이 조 교육감의 요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로 넘기면,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조 교육감 사건은 지난 15일 대법원 3부에 배당됐고, 오석준 대법관이 주심을 맡는다. 지난 2022년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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