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내리던 밤 차도에 누운 사람 친 택시기사…法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진눈깨비가 내리던 날 밤에 차도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택시기사인 오씨는 지난해 1월19일 비 오는 날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광진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남성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눈깨비 내려…피해자 어두운 옷 착용
法 "사고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없어"
"우천 및 야간상황…식별 어려웠을 것"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진눈깨비가 내리던 날 밤에 차도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성 오모(69)씨에게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했다.
택시기사인 오씨는 지난해 1월19일 비 오는 날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광진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남성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이 도로의 제한 속도인 시속 50㎞를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처 병원에 입원된 A씨는 다음날인 1월20일 오전 6시20분께 다발성 중증외상에 의한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검찰 측은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날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40㎞로 운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은 늦은 밤으로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고 노면이 젖어 불빛이 반사됐다"며 "피해자가 어두운색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제대로 식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오씨)의 진행방향 우측 및 중앙에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는 펜스가 설치돼 있었다"며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천 및 야간시간대에 발생한 사고로 빛 반사, 전면유리의 물방울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오씨가 우천시 제한 속도를 시속 10㎞가량 초과한 데 대해선 "당시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행했더라도 피고인이 정지거리 후방에 위치한 시점에서 피해자를 인지하고 제동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