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밤 도로 누워있던 사람 치어…택시기사 무죄
박상률 2024. 3. 16. 14:16
비 오는날 밤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광진구 한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채 택시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어두운 밤,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했습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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