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멸 실감난다…어린이집 계획 사라진 장기전세[부동산360]

2024. 3. 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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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부지에 함께 건립될 예정이었던 어린이집이 주민 휴게 공간으로 바뀐다.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영등포구 신길동 39-3번지 일대 들어설 장기전세주택에 사회복지시설로 들어설 예정이었던 어린이집(면적 755㎡)이 폐지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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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개발
어린이집 대신 주민 휴게 공간으로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부지에 함께 건립될 예정이었던 어린이집이 주민 휴게 공간으로 바뀐다. 출생률이 해마다 낮아지면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도 어린이집 대신 다른 편의 공간을 고민하는 것이다.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영등포구 신길동 39-3번지 일대 들어설 장기전세주택에 사회복지시설로 들어설 예정이었던 어린이집(면적 755㎡)이 폐지됐다. 대신 공동주택 내부에 공동이용시설로 어린이집(면적 380㎡)이 추가된다.

구청은 이같은 결정은 어린이집 수요 감소 등을 반영한 결과이며, 폐지된 공간은 주민 휴게공간 및 가용지 확보를 위해 공공공지로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나타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처럼 출생률이 낮아지자 신설 예정이었던 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것 외에도, 기존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는 추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폐지된 어린이집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어린이집 폐지 후 6개월이 경과됐거나 사용검사를 받았지만 운영하지 않고 1년 이상이 지났다면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한편 낡은 단독주택과 빌라가 밀집돼 있는 신길역 일대는 재개발돼 최고 45층 높이의 999가구 아파트와 판매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단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 1·5호선 신길역에 인접하다. 아파트 8개동 규모로 총 999가구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400이며 이중 341가구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상한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공람에 따르면 공동주택 분양규모와 평형 구성도 달라졌다. 우선 분양주택 규모가 571가구에서 599가구로 28가구 늘었다. 평형은 당초 60㎡ 이하 소형평형이 668가구, 60㎡ 초과 ~85㎡ 이하 주택이 341가구로 소형평형이 대다수였으나, 60㎡ 이하를 462가구로 크게 줄이고 60~85㎡ 이하는 452가구까지 늘렸다. 이 과정에서 60㎡ 이하로만 구성됐던 임대주택도 60~85㎡ 이하 110가구가 배정됐다. 또 기존 계획에는 85㎡ 초과 가구는 없었으나 이 평형도 85가구를 넣어 모두 분양할 예정이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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