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법 법안 폐기… 21대 의원들 현안 ‘외면’

김지혜 기자 2024. 3. 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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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해사법원 설립안 상임위 계류
국회, 법사위 임시회 4~5월 예고에
법안 심의 사실상 폐기 수순 밟아
중앙의제 매몰… 현안 뒷전 ‘쓴소리’
공공의대·지역 의사제도 ‘불투명’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21대 인천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 처리를 외면해 폐기 위기에 놓였다.

16일 국회와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서구갑)과 신동근 의원(서구을)이 각각 발의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는 지난달 해당 법안을 소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결국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동·미추홀구을)과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군)의 ‘법원 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법사위 계류 중이다. 의원들이 각자 자신의 지역구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의견 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사위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법사위 일정을 오는 4~5월 1차례로 임시회를 계획하고 있어, 사실상 인천 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심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발의한 법들은 해당 21대에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22대 의회에서는 폐기, 다시 발의를 해야한다.

앞서 인천 지역사회는 인천고등법원·해사법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립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과 국회 관계자 면담을 하는 등 힘을 모아왔다. 국내 특·광역시 7곳 중 고등법원이 없는 지역은 인천과 울산뿐이고, 인천지법 항소심 중 민사본안은 3천405건으로 국내 지방법원 19개 중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다음으로 많다. 또 지역사회에서는 해사법원 역시 국내에 단 1곳도 없으면서 연간 2천~5천억원의 소송 비용이 유실, 설치가 시급하다고 봤다.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법 유치 추진위원장은 “이번에 법안 안건이 결국 21대 국회에서 폐기된다면 그동안 시민들이 염원해온 것이 사라지고, 앞으로 또 몇년 간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 주요 현안인 만큼, 인천의 국회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이뤄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김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하면서 사실상 폐기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일정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담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도 법사위 계류 중이다.

이 밖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정비단지(MRO)의 항공기 취급업 및 정비업 직접 수행, 항공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지원, 주변 지역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배 의원과 민주당 허종식 의원(동·미추홀구갑)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도 대안 반영 폐기됐다. 사실상 인천공항공사의 직접적인 MRO 단지의 조성이 불투명해진 셈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국회의원들이 최근 마지막 임시회 때 공천 갈등과 쌍특검 등 중앙 의제에 매몰하면서 인천의 주요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나버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인천지역 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외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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