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재판 30일 연기…"첫 공판 4월 중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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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연기됐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맨해튼 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및 회사 기록 조작' 의혹과 관련된 사건의 첫 공판을 3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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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연기됐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맨해튼 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및 회사 기록 조작' 의혹과 관련된 사건의 첫 공판을 3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날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련 재판은 내달 중순경에 시작될 전망이다.
머천 판사는 "피고(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청에 대해 판결을 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 재판 날짜 일정에 대해 신속한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피고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공판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 중 하나인 이번 사건의 첫 공판은 당초 오는 25일로 예정됐었다. 그러나 트럼프 측은 공판 개시를 2주 앞둔 지난 11일 새로 추가된 증거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판 90일 연기를 요청했었다.
지난해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고자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용' 돈 13만달러(약 1억7316만원)를 준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34건의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결과 뒤집기 △조지아주 선거 개입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등에 대한 형사 재판받아야 한다. 관련 혐의만 88개에 이르는 만큼 대선 기간 내내 사법 리스크에 휩싸일 거란 관측이 높은 상태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재판 지연을 시도하고 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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