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신청하고 빈 상자만 돌려보낸 20대 벌금형

박상률 2024. 3. 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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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주문한 물건을 반품 신청하고 빈 상자만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최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4~8월 인터넷에서 주문한 물품을 반품 신청한 뒤 환불을 받고, 빈 상자 또는 물품 일부만 넣어 반환했습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약 480회에 걸쳐 8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범행을 반복했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쇼핑몰 #반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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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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