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 된 아이 달랜다며 던졌다가 못 받아 숨지게 한 30대 친부 집행유예

김기수 2024. 3. 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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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된 아기를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진 후 제대로 받지 못해 숨지게 한 30대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34살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대전 대덕구에서 생후 100일이 지난 자신의 아이가 울자 이를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진 뒤 떨어지는 아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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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된 아기를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진 후 제대로 받지 못해 숨지게 한 30대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34살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대전 대덕구에서 생후 100일이 지난 자신의 아이가 울자 이를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진 뒤 떨어지는 아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태어난 지 수개월 밖에 되지 않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던 중 과실로 숨지게 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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