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도 잇따르는 노동자 안전사고
[앵커]
지난 주말 서울 강남구 한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에서 작업중이던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는데요.
법이 적용되는 곳들은 늘었지만, 현장의 노동자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지난 10일 설비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15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A씨는 이곳 주차설비 안에서 해체 작업을 하다 구멍에 빠져 1층에서 지하 4층으로 떨어졌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원청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사고 당시 안전고리 체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공사현장 관계자> "몸에 이제 이렇게 엑스자를 걸어가지고 (안전고리를) 체결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날따라. 그 전날까지 했는데."
조사에 나선 당국은 현장의 추락 방지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 특성상 안전 난간이나 추락 방호망 등 설치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대 지급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청 측은 "아직 조사중"이라며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도 여전히 공사현장의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이천과 인천 서구의 공사장에서도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추락사는 재해조사 대상 현장 사망사고 유형 가운데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등에 비해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지만 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작업장 위험 요인 파악 등 상시 안전대책이 강구돼야 뒤따르는 처벌도 면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highjean@yna.co.kr)
[영상취재 함동규 김진일]
#기계식_주차장 #추락사고 #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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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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