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권침해' 논란 기능실습생 대체 외국인노동자 법안 마련

경수현 2024. 3. 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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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잦은 인권 침해 논란을 낳아온 외국인 노동자 기능실습생을 대체할 '육성취로'(育成就勞)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육성취로는 종전 기능실습생 제도와 비교하면 취업 1∼2년 후 이직을 허용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다만 새 제도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이직하려면 일본어 능력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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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충족시 1∼2년 후 이직 허용…'엄격 조건'에 "간판만 바꿔단 셈" 비판도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잦은 인권 침해 논란을 낳아온 외국인 노동자 기능실습생을 대체할 '육성취로'(育成就勞)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일본 공장의 외국인 노동자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년 뒤 시행되는 만큼 빠르면 2027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육성취로는 종전 기능실습생 제도와 비교하면 취업 1∼2년 후 이직을 허용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 기능실습생이 '국제공헌'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면 '인재 확보와 육성'을 제도 목적으로 명시해 일손 부족을 보완하려는 취지를 반영했다.

지난 30여년간 시행돼온 기능실습생 제도는 기본적으로 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등 인권 침해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새 제도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이직하려면 일본어 능력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다뤄온 일본 내 변호사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엄격한 제한 때문에 사실상 이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며 "간판만 바꿔 단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영주권 취득 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주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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