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구슬 새총으로 토끼·자라 잡아 먹었다" 고발당한 외국인들

이병희 기자 2024. 3. 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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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구슬 새총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16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동물운동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달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외국인 A씨 등 2명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이들이 쇠구슬 새총으로 새, 토끼, 자라 등 야생동물을 잡아 도살하고, 식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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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
'야생동물 포획' 2명 고발
[서울=뉴시스]경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쇠구슬 새총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16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동물운동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달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외국인 A씨 등 2명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이들이 쇠구슬 새총으로 새, 토끼, 자라 등 야생동물을 잡아 도살하고, 식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A씨 등이 SNS에 게시한 영상에는 새총 말고도 불법 개조한 총기류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상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 단체에 보충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고발인 조사 뒤 A씨 등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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