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암자에서 쓰레기 태우다 산불…44분 만에 진화

강미영 기자 2024. 3. 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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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낮 12시 4분쯤 경남 산청군 단성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4대, 차량 17대, 인력 63명을 투입해 낮 12시 48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인한 인명·시설피해는 없었다.

산림당국은 인근 암자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면적과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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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남 산청군 한 야산에서 난 불을 소방대원이 진압하고 있다.(산림청 제공)

(산청=뉴스1) 강미영 기자 = 16일 낮 12시 4분쯤 경남 산청군 단성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4대, 차량 17대, 인력 63명을 투입해 낮 12시 48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인한 인명·시설피해는 없었다.

산림당국은 인근 암자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면적과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산림을 태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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