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가족 24명에 11억여원 국가배상 판결
홍석준 2024. 3. 16. 12:35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 등 24명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총 11억 2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최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청교육대의 설치 근거였던 계엄 포고 13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 측의 소멸시효 만료 주장에 "원고들이 2023년 진실규명 결정 통지를 받고서야 손해와 가해자를 명백히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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