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무현, 자신 욕했다고 비토 안 했을 것"

최기철 2024. 3. 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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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문석 예비후보(경기 안산갑)의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를 정치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라고 감쌌다.

이 대표는 16일 오전 경기 하남시 현장 기자회견에서 양 후보에 대한 논란을 묻는 기자 질문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의 권리 아니냐'라고 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비난했다고 자신을 비난한 정치인들을 비판하거나 비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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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노무현 불량품' 논란에 "표현의 자유"
"물어뜯는 것도 재미…임금 욕도 하는데"
"'친일·5.18 망언' 책임 물어야" 여당에 화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문석 예비후보(경기 안산갑)의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를 정치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라고 감쌌다. 당 원로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까지 나서 당의 책임 관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일축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부산 부산진구 당감새시장을 방문, 지역 총선 후보들과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16일 오전 경기 하남시 현장 기자회견에서 양 후보에 대한 논란을 묻는 기자 질문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의 권리 아니냐'라고 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비난했다고 자신을 비난한 정치인들을 비판하거나 비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표현의 자유) 그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차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 나라 주권자를 폠훼하거나 소수자 약자들을 비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심지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인의 사고를 가지고 일본인식 발언을 하는 사람들 책임을 물어야 한다. 주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말했다. 예비후보의 '친일 망언'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에게 화살을 돌린 것이다.

그는 아울러 "심지어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니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밝혀지고 법률적으로 평가 규정이 끝난 일들을 다시 끄집어 내서 억울한 군사정권에서 살해당한 수많은 국민들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주권자의 대리인으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여당 대표들이 저에 대해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느냐"면서 "저는 이런분들과 대화해야 하나 하고 대화를 안 한다. 말을 안 섞는다. 그런다고 제가 거기에 책임을 묻자고 그러느냐"고 했다.

또 "주권자의 대리인으로서 누가 더 잘하나 하는 경쟁에서,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것' 그런 것 가지고 제지하고 하면 살겠느냐"며 "표현에 대해서 가급적 관대해지자 무서워 살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제 욕 많이 하시라. 뭐라고 안 한다"며 "우리는 막 물어뜯겨도 된다. 물어뜯는 것도 재미 아니냐. 안 보는 데서는 임금 욕도 한다"고 했다.

2022년 5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양문석 경남도지사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 후보는 언론연대 사무총장 시절인 지난 2008년 5월 인터넷 매체 <미디어스> 칼럼에서 한미 FTA를 추진한 "노무현씨와 이명박씨는 유사불량품"이라며 비하했다. 또 같은 시기 노 전 대통령의 '새만금 간척사업' 정책을 비판하면서 "환경의 구조적인 측면은 '작살'을 내놓고 쓰레기 치우는 일로 등치시켜, 낙향한 대통령으로서의 우아함을 즐기는 노무현씨에 대해서 참으로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양 후보는 노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친문'·'비명' 인사들을 '수박'·'바퀴벌레'라고 표현해 징계를 받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의 지역구(경기 안산상록갑)에 출마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박의 뿌리요, 줄기요, 수박 그 자체인 전해철과 싸우러 간다"고 적었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민주당 강성 당원들이 비명계 의원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멸칭이다. 양 전 위원장은 또 유튜브 방송 등에서 비명계 인사들을 '바퀴벌레'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당시 당 윤리심판원이 내린 결정은 당직 자격 3개월 정지였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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