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성희롱 선임병 징역형·아동기관 취업제한
박주영 기자 2024. 3. 16. 11:31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추행한 선임병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강원도내 육군 모 부대 병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0시쯤 부대 생활관에서 관물대에 기대 TV를 보던 후임병인 B(24)씨의 얼굴과 상반신에 자신의 벌거벗은 엉덩이 맨살을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귀를 뀌는 장난을 치려다 엉덩이가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을 뿐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인 만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으로 평가되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다만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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