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삼청교육대 피해자·가족 24명에 11억여원 배상"

2024. 3. 16. 11: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 총 24명에게 국가가 1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A씨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1억2천5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최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 피해자 7명에겐 900만~2억여원을, 나머지 원고인 이들의 가족에겐 200만∼5천300만여원을 각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 총 24명에게 국가가 1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A씨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1억2천5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최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 피해자 7명에겐 900만~2억여원을, 나머지 원고인 이들의 가족에겐 200만∼5천300만여원을 각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1980년대 초 경찰에 불법 구금됐다가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강제로 순화 교육을 받았고, 대다수는 이후 근로봉사대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보호감호소에 수용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청교육대의 설치 근거였던 계엄 포고 13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신체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라며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이들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짚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측은 소멸시효가 끝나 A씨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인 장기 소멸시효는 물론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인 단기 소멸시효도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2023년 2월 7일 이뤄졌다"며 "이들은 진실규명 결정 통지를 받고서야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명백히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