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까지 술 마시고…" 인천 앞바다 만취 운항 선장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한 채 2시간 넘게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선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4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20분까지 만취 상태로 인천 인근 해상에서 13t 규모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만취한 채 2시간 넘게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선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4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20분까지 만취 상태로 인천 인근 해상에서 13t 규모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선박직원법상 면허취소 수준인 0.205%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는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운항거리와 운항시간이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날 풍랑주의보가 발령돼 출항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새벽까지 음주했다가, 풍랑주의보가 해제돼 운항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