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구'…술 취해 여든 넘은 아버지 때린 50대 패륜 아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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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고령의 아버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여러 폭력 성향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12월 2일 오후 5시40분쯤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B 씨(83)에게 '돈이 없잖아'라고 욕설하며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구나 이 사건 진술을 위해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A 씨는 또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며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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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협박·폭행·존속폭행·재물손괴 혐의 징역 1년6월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술에 취해 고령의 아버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여러 폭력 성향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협박, 폭행, 존속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2월 2일 오후 5시40분쯤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B 씨(83)에게 '돈이 없잖아'라고 욕설하며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3일 낮에는 술에 취해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거실의 가스난로도 망가지게 한 혐의도 있다.
더구나 이 사건 진술을 위해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A 씨는 또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며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지나던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도 있으며, 앞선 10월엔 길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협박하거나 노점에 있던 80대 여성을 때린 혐의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수존속협박 등의 누범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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