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된 애 위로 던졌다 못 받아 숨지게 한 30대 아빠
박주영 기자 2024. 3. 16. 11:16
우는 아이를 달래려 공중으로 던졌다가 받지 못해 바닥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쯤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100일 된 아들 B군이 우는 것을 달래기 위해 B군을 천장을 향해 던졌다가 떨어지는 것을 받지 못해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렸다. 사고 후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틀 뒤 두개골 골절·뇌진탕 등으로 숨졌다.
A씨는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100일 된 애를 양손으로 몸 전체를 받쳐 안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 같은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태어난 지 수 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를 상대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숨지게 했다”며 “과실 정도가 무거우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 양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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