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가족 24명에 11억여원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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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허준서)는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ㄱ씨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정부가 원고들에게 총 11억2500만여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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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허준서)는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ㄱ씨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정부가 원고들에게 총 11억2500만여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ㄱ씨 등 피해자 7명에게는 900만∼2억여원을, 나머지 원고인 피해자 가족 17명에게는 200만∼5300만여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7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불량배 소탕 계획’을 세운 뒤, 적법 절차 없이 무고한 시민을 검거·감금한 사건이다. 당시 ‘소탕 대상자’라며 붙잡힌 6만여명 중 4만여명이 1980년 8월4일부터 1981년 12월5일까지 순차적으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순화교육이란 명목으로 강제노역하고, 인권침해를 당했다.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사람 중 많은 이들이 죽거나 다쳤고, 피해자들은 퇴소 뒤에도 심각한 후유증과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받았다.
2021년 1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당시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이만적씨는 “어느날 갑자기 깡패로 몰려서 재판도 없이 종이쪽지 한장으로 3년 동안 삼청교육대에 잡혀 있었다. 그동안 물고문과 구타로 죽은 사람도 직접 두 눈으로 봤다. 피해자들은 사회로부터 잊힌 은폐된 인간들이었고 풀려난 뒤에도 관심을 받지 못했다. 출소 후 후유증으로 죽거나 병에 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삼청교육대의 설치 근거인 계엄 포고 13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ㄱ씨 등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신체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이들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쪽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모두 지나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ㄱ씨 등(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2023년 2월7일 이뤄졌다”며 “이들은 진실규명 결정 통지를 받고서야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명백히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14일에도 서울중앙지법(민사913단독 이세창 부장판사)은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판단을 내렸다. 이 판사는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때 불법구금됐다가 풀려나 이듬해 다시 경찰에 연행돼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수용되고, 이후 1983년 형제복지원에 감금돼 3년 동안 강제노역과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탈출한 ㄱ(67)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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