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밤 도로 누워있는 사람 치어 사망… 택시기사 무죄

최예린 기자 2024. 3. 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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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차로 밟고 지나간 택시 기사가 1심에서 처벌을 피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고 지점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50㎞ 이하보다 20% 감속한 40㎞ 이하로 운전해야 했는데도 ㄱ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시속 50㎞로 주행해 ㄴ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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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검찰은 항소
게티이미지뱅크

한밤중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차로 밟고 지나간 택시 기사가 1심에서 처벌을 피했다.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교통사고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ㄱ(6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1월19일 밤 11시40분께 택시를 운전하던 중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ㄴ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갔다. 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아침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고, ㄴ씨는 어두운 옷을 입은 채 편도 4차선 도중의 4차로에 쓰러져 있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고 지점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50㎞ 이하보다 20% 감속한 40㎞ 이하로 운전해야 했는데도 ㄱ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시속 50㎞로 주행해 ㄴ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ㄱ씨가 사고를 예측해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ㄱ씨의 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 직전까지 ㄴ씨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며 “ㄱ씨의 진행 방향 우측과 중앙에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는 펜스가 설치돼 있어 ㄴ씨가 도로에 쓰러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통사고 분석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을 바탕으로 “ㄱ씨가 당시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전했더라도 ㄴ씨를 인지하고 제동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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