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밤 도로 누워있는 사람 치어 사망… 택시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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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차로 밟고 지나간 택시 기사가 1심에서 처벌을 피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고 지점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50㎞ 이하보다 20% 감속한 40㎞ 이하로 운전해야 했는데도 ㄱ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시속 50㎞로 주행해 ㄴ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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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차로 밟고 지나간 택시 기사가 1심에서 처벌을 피했다.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교통사고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ㄱ(6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1월19일 밤 11시40분께 택시를 운전하던 중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ㄴ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갔다. 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아침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고, ㄴ씨는 어두운 옷을 입은 채 편도 4차선 도중의 4차로에 쓰러져 있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고 지점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50㎞ 이하보다 20% 감속한 40㎞ 이하로 운전해야 했는데도 ㄱ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시속 50㎞로 주행해 ㄴ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ㄱ씨가 사고를 예측해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ㄱ씨의 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 직전까지 ㄴ씨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며 “ㄱ씨의 진행 방향 우측과 중앙에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는 펜스가 설치돼 있어 ㄴ씨가 도로에 쓰러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통사고 분석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을 바탕으로 “ㄱ씨가 당시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전했더라도 ㄴ씨를 인지하고 제동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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