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대법원 상고심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김다현 2024. 3. 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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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상고심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지난 11일, 특별채용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구 교육공무원법은 포괄 위임을 금지하는 헌법에 반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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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상고심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지난 11일, 특별채용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구 교육공무원법은 포괄 위임을 금지하는 헌법에 반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또, 국가공무원법은 누구든지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법으로 처음부터 공고를 내고 선발하는 행위까지 처벌한다면 위헌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2년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인데,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중도 사퇴해야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상위법인 헌법에 반하는지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이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헌재에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데,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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