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7500여만 원 타낸 일당 집행유예·벌금형

김소연 기자 2024. 3.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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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낸 일당 4명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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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낸 일당 4명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내렸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2020-2021년 사이 충남 천안시 일대 도로에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하는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 75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허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손실을 전가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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