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수천만 원 빼돌린 60대…방식은 '셀프 월급 인상'

이강 기자 2024. 3. 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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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지출을 관리하며 책정된 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머니에 챙기는 등의 방식으로 3천8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빼돌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홍천군 한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에서 관리비 지출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책정된 급여보다 더 많은 돈을 인출해 소비하고, 계단청소비 등을 구실로 총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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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지출을 관리하며 책정된 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머니에 챙기는 등의 방식으로 3천8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빼돌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홍천군 한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에서 관리비 지출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책정된 급여보다 더 많은 돈을 인출해 소비하고, 계단청소비 등을 구실로 총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같은 기간 사업을 하는 지인들로부터 공급자용 간이영수증을 받아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고 해당 비용을 충당한다는 이유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700여만 원을 빼돌린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A 씨 측은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급여를 수령했고, 일부 금액 부분은 실수로 영수증을 누락했을 뿐이며 허위 영수증도 작성한 적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약 3천800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횡령 피해의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염려는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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