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행정소송 본격화...법적 쟁점은?
■ 진행 : 박석원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대 증원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본격화됐는데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4주차인데 의대 교수들이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이런 내용입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걸 했습니다. 어떠한 행정처분이 있을 때 그 행정처분의 효력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것이고요. 보통 그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구 취지, 신청 취지는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후로 이야기하는 건 지금 있는 의대 증원 정책이라는 것이 소위 고등교육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써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의대 교수 협의회 측에서 고등교육법에서 어긋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김성훈]
현행 고등교육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입시와 관련된 기본적인 계획들을 4년 전부터 게시, 공표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입학 정원들,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각 대학의 장이 해당되는 내용들을 매 입학년도와 전학년도의 게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항에 있어서 주어가 빠져 있는데 주어의 핵심은 대학의 장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법령이 만들어진 취지는 대학의 입학교육계획 관련해서, 입시계획 관련해서 중요하고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 장관이 상당히 큰 틀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공표하면 각 대학의 장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공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지금 교수협의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입 전형 시행계획은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공포를 해야 하는데 25학년도부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들은 고등법령에 있는 절차들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관련된 행정처분을 관련된 공표 자체에 대해서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 이런 신청을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의대교수협의회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의대증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송을 낸 당사자 입장에서 그 자격이 있느냐도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교수협의회가 어쨌든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이것이 고등교육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본안 전에 각하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즉 소송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가. 당사자가 소위 말해서 이 처분과 관련된 적정한 이익과 이해관계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한 거지만 해당되는 것이 처분으로써의 성격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항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지금 입시증원 계획이 공표된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의료정책상 의사를 증원하겠다는 계획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각 대학의 장으로부터 증원 신청을 받는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설령 이것이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아까 법령상으로는 입시계획 공표를 하는 주체는 대학의 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수협의회가 어떤 당사자로서 그 처분의 대상자라거나 처분과 관련된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 나아가 살펴볼 것이 없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 한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적격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각하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김성훈]
법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큰 틀에서 아까도 잠깐 인터뷰가 있었지만 의대증원이 과연 바람직한지, 그리고 의대 증원을 결정하고 소통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적인 논의들이 필요하고요. 또 전문가들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행정소송으로만 잠깐 좁혀서 보자면 일단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것이 행정처분, 즉 처분성이 있어야 원칙적으로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과징금 얼마를 내라, 누군가한테 철거를 해라. 이런 건 분명한 처분이죠. 두 번째로는 그 처분의 대상자, 실제로 그걸 철거해야 하거나 과징금을 내야 하는 당사자는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행정소송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집행정지도 행정소송에 따라하는 가처분이기 때문에 이런 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안에 대한 내용과 별개로 소송 요건에 있어서 복지부 차원에서의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 것이 구체적인 처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다 있어야만 실질적인 권리의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무엇보다 교수협의회 자체가 구체적으로 법률상 이익을 이 처분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갖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소송 요건부터 판단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소송 요건이 결여됐다고 보게 된다면 각하 판단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후속적인 고등교육법 위반 부분은 아예 판단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지금 변호인 입장에서는 대학 입시 5개월 전에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가 전두환 정권 때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성훈]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건 소송요건에 관한 것이라면 실체적인 요건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고등교육법이 34조 5에서 이렇게 대학입학 계획을 미리 공표하도록 하고 각 대학의 장도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 이렇게 입학연도 전년도의 10개월 전까지 하도록 하는 건 입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수험생과 대학 관계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측가능성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임의로 변경하게 된다면 결국 고등교육법에 위반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고요.
결국 입학계획 전형과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와 그걸 거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아마 고등교육법 34조의 5 3항인가 2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항에 교육부 장관이 관련된 내용을 공표하면 거기에 대해서 학교 및 학교협의회 등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취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절차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보자면 고등교육법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회 통과를 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그냥 제정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입학 정원 계획들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대통령은 수정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법령상 위반, 그런 부분들을 피해가고자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앞으로 일정도 궁금해지는데 의료공백 사태가 계속 장기화해서 피해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판부 판단이 빨리 나올 수는 있을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집행정지와 같은 가처분 사건은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정지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정도 굉장히 빠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심문기일을 한 번, 보통 중요한 사항이면 2번 정도 잡아서 보통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이내에는 결정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보통 아주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빠르게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앞서 의협 입장도 들어봤습니다마는 지금 2000명 증원 규모를 축소해 달라, 대화의 단초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환자 피해가 이어진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정부에서도 행정명령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그런 제한하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소송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와는 별개로 또 의대 교수들이 함께 집단사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복지부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처분을 내리겠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검토한다고 한 부분이 아마 의료법으로 보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지금 전공의들한테 내려져 있는 진료개시명령에 똑같이 해당되는 교수들도 다 의료인들이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결국 의료행위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한 진료개시명령을 똑같이 교수들한테도 내리고 그것이 불이행 될 경우에는 벌칙에 따라서 또다시 면허정지라든지 이런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전제는, 어쨌든 간에 교수협의회에서는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환자의 진료에 어느 정도 차질이 생겼을 때는 정부가 진료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의료자가 수범자이기 때문에 교수라고 해서 전공의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건 법률적인 부분이고 어떤 선에서 논의를 하고 정리할지는 또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도 살펴보면 황의조 축구선수죠.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 넘겨졌던 형수에 대한 선고 결과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일단 이 사건 내용과 결과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김성훈]
파급이 굉장히 컸던 사건이죠. 기본적으로 황의조 선수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물을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해서 불특정다수에게 퍼뜨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영상 반포 혐의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4년형이 구형됐습니다.
처음에는 유포와 관련해서 유포 당사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자신은 해킹당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유포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 또 심지어 유포를 할 것이라는 내용을 황의조 선수한테 협박했던 내용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었고요. 재판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3년형이 선고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피해 여성 측의 주장은 형이 너무 가볍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영상에 피해자 얼굴이 나오지 않는 점, 이 부분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는데 이 부분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용상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유포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런 형태의 범죄의 가장 큰 악랄한 부분은 결국은 피해자로서는 해당되는 영상이 완전히 삭제되고 없어져서 원상복귀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의 정도, 폭력성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범죄를 부인하던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해서 노력하던 피고인에 대해서 마지막에 관련해서 혐의사실을 인정했다는 것만으로도 형이 선고가 됐는데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으로 피해 얼굴 등을 익명처리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리한 사정으로 본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피해자 이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유포를 하더라도 얼굴 조금만 가리면 형량상 봐줄 수 있는 것이냐. 이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동의될 수 없는 명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하게 처벌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자로서는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형수가 선고 하루 전에 법원에 2000만 원 공탁금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습공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형사공탁제도가 재판부에 양형에 반영할 수 있어서 늘 논란이 돼 왔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있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얼마나 원하는지, 혹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는지가 굉장히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피해자로서는 엄벌을 탄원할 뿐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무상으로는 이런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고. 합의가 결국 안 됐을 경우에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금을 공탁이라고 해서 법원에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법원에 피해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합의가 불성립됐을 때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법원에 돈을 내는 것, 이게 형사공탁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형사공탁제도가 양형상 어떤 영향이 있는가에 관한 부분인데요. 법원으로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그래도 일정 금액을 공탁한 경우와 아닌 경우에 양형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피해자들로서는 어떤 돈을 받을 필요가 없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너무나 큰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양형상 반영되는 것이 굉장히 불쾌하거나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이게 감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가요?
[김성훈]
실질적으로 감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특히나 경제적인 범죄, 사기나 횡령 같은 그런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수를 회복했는지 안 했는지가 양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해액수를 회복하고 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다면 양형에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설령 합의를 못 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피해금액을 배상하지 않는 경우랑 그래도 일부라도 피해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는 양형상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된 유연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음주운전자가 공탁을 890만 원인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판사는 지금 유연수 선수를 약올리냐, 이렇게까지도 질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랑은 다른 결이지만 형사공탁금제도라는 자체에 대해서 보완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필요성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형사공탁이 없는 경우보다는 있는 경우에 양형에 고려하는 건 사실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혀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아무런 손해배상을 안 하는 사람과 일정 금액이라도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차등을 둘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필요하겠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 정도와 금액이 굉장히 큰데도 사실상 굉장히 미미한, 어찌 보면 형사공탁으로서의 실효성도 없는 그런 수준의 배상을 하는 경우.
그리고 또 방금과 같은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한테 소중한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당한다고 했을 때 이걸 얼마를 받으면 해결될 문제일까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걸 복구하고 원상회복하고 영상들을 완전히 없애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금전적으로 환가를 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할 때 이렇게 형사공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양형에 반영하는 것들은 배제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유명인에 대한 또 다른 선고가 있어서 이 소식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징어게임으로 유명세를 탔던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재판이 있었는데 이거 사건 내용, 진행 상황 짚어보세요. 결과도 나왔거든요.
[김성훈]
결국은 유죄가 선고됐고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오영수 씨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혐의 사실을 부인했고 끝까지 부인을 했는데 지금 재판부로서는 결국 피해 여성을 두 차례 강제추행했다는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진술증거뿐만 아니라 진술이 객관적으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일관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유죄로 인정을 했고요.
양형에 있어서는 결국 피고인이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서 사과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는 등의 표현을 씀으로써 진지한 사과 등을 하지 않았고 현재도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는데 실제 선고에서는 감형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돼서 또 경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오영수 씨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발언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건 피고인의 자유적인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고요. 다만 이분과 관련해서는 오영수 씨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 진술증거 말고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정황상으로도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말고 다른 증거가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내용, 배경 그리고 혹시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번복이 있는지 그리고 제3의 정황들을 봤을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증거의 가치를 인정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한 건 징역 1년 실형이었는데 재판부 판단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적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만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요소들이 작용을 한 겁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구형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기본적으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추행의 정도와 반복되는 범위 그리고 그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래서 징역 1년형을 구형하면 선고형으로서는 저 정도의 형이 보통 나옵니다. 보통 구형량과 선고형이 일치하는 경우가 더 드물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이 사건에 있어서 만약에 유죄로서 형사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이 있는 경우에 유죄 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술이나 이런 내용만으로 유죄 선고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한다면 무죄가 나오는 게 맞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증거가치들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형의 양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고 또 최종적인 선고 형이 낮은 부분들은 아마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점 그리고 아마 이 사건의 추행의 정도와 반복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다른 범행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판단이 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여러 기준을 상대적으로 본 것에 불과하고 별도로 이것에 관한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감, 피해의 정도는 다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과가 나오고 나서 취재진들이 항소할 계획이 있냐고 묻자 그럴 계획이 있다고 답을 했는데 앞으로 그럼 쟁점은 어떻게 될까요?
[김성훈]
결국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죄 선고가 있는 이상 항소 여부는 바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항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곧 항소 여부 결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무죄를 계속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그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 등과 맞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보는Y] '있는 듯 없는 듯' 장애인보호구역..."지정 더 늘어야"
- 눈덩이 적자에 휘청이는 '빅5'...전공의 의존의 '민낯'
- 푸틴 "우크라 응징할 것"...투표소 방화·용지 훼손 속출
- 오피스텔에서 여성 살인 용의자 체포...여객기 23시간 지연
- 미 중서부 대형 토네이도에 '고릴라 우박'...사상자 속출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속보] 민주당, 오후 5시에 긴급 최고위...이재명 1심 선고 대책 논의
- 중학교 때 쓰던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깜빡...결국 부정행위 처리
- 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형...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
- [날씨] 주말 지나면 '가을 끝'...다음 주 영하권 추위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