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영끌"...5달간 가짜반품 480번, 800만원 `이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을 반품 신청하고 빈 상자만 돌려보내는 수법 등으로 800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한 뒤 반품 신청을 해 환불받고 빈 상자 또는 물품 일부만 넣어 반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반품 신청을 하면 물품이 정상적으로 반송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배송 기사가 반품 상자를 인수하는 즉시 환불금이 반환된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을 반품 신청하고 빈 상자만 돌려보내는 수법 등으로 800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약 5개월간 총 480차례의 반품을 한 것으로, 하루 4~5번의 주문을 하고 반품 신청을 했다는 얘기다. 주로 부피가 크지 않은 주방용품, 식료품, 책 등 소액 상품을 대상으로 삼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한 뒤 반품 신청을 해 환불받고 빈 상자 또는 물품 일부만 넣어 반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물품을 배송받고도 미배송 됐다며 업체 측에 신고해 환불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481회에 걸쳐 832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챘다. 주문한 물품은 대부분 2만원 이하의 생필품과 주방용품, 식료품, 책 등 소액 상품이었다. 부피나 무게가 그리 크지 않은 것들이다. A씨는 반품 신청을 하면 물품이 정상적으로 반송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배송 기사가 반품 상자를 인수하는 즉시 환불금이 반환된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범행을 반복했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면서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액 전체를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상서 제일 예쁜 자기"…13살 딸의 남친, 49살 유부남이었다
- 中 이번엔 백두산 유네스코 등재 야욕…"애국가 바꿔야 할 상황"
- 79세 `깐부 아저씨` 오영수의 몰락…강제추행 1심서 실형
- 도태우 날린 국민의힘, 장예찬 `SNS 막말` 논란엔 "태도 지켜볼 것"
- `음주 사망사고` 의협간부의 말…"달 가리키는데 손톱때 지적 옳지않다"
- [트럼프 2기 시동]트럼프 파격 인사… 뉴스앵커 국방장관, 머스크 정부효율위 수장
- 거세지는 ‘얼죽신’ 돌풍… 서울 신축 품귀현상 심화
- 흘러내리는 은행 예·적금 금리… `리딩뱅크`도 가세
- 미국서 자리 굳힌 SK바이오팜, `뇌전증약` 아시아 공략 채비 마쳤다
- 한화, 군함 앞세워 세계 최대 `美 방산시장`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