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신청하고 빈 상자만 돌려보내 800만원 이익 챙긴 20대 벌금형

박정훈 기자 2024. 3. 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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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뉴스1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품을 반품 신청해놓고는 물건은 쏙 뺀 뒤 빈 상자만 돌려보내는 방식 등을 통해 약 800만원의 이익을 챙긴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한 뒤 반품 신청을 해 환불받고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 뺀 뒤 상자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본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물품을 배송받고도 배송받지 못했다며 업체 측에 신고해 환불을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총 481회에 걸쳐 832만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문한 물품은 대개 2만원 이하의 생필품과 주방용품, 책 등 소액 상품이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범행을 반복했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면서도 “스스로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반성한다는 점, 피해액 전체를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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