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여친’ 돈 빌려 안 갚고 인터넷 물품사기도 친 30대 실형

박주영 기자 2024. 3. 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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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여자 친구에게 비트코인 투자금을 빌려 갚지 않고 인터넷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연인 B씨에게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다”며 다섯 차례에 걸쳐 216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쓰는 등 비트코인에 투자해 수익을 내 빚을 갚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지난 2022년 5∼7월 인터넷 물품 사기로 13명으로부터 2500여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번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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