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가족 24명에게 11억 원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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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 등 24명에게 국가가 1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1억2천5백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 등은 1980년대 초 경찰에 불법 구금됐다가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강제로 순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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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 등 24명에게 국가가 1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1억2천5백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신체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무원들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하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1980년대 초 경찰에 불법 구금됐다가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강제로 순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다수는 이후 근로봉사대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보호감호소에 수용되기도 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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