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도해 보험금 타낸 일당 4명…징역형 집유·벌금형

유의주 2024. 3. 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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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도한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4)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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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현판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도한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4)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이 선고됐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2020∼2021년 사이 충남 천안시 일대 도로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 7천5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손실을 전가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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