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한다며 연인에 돈 뜯은 남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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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투자한다며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안 갚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남성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소된 A씨는 2021년 4월 연인 B씨에게 "비트코인 투자금을 빌려달라"며 다섯 차례에 걸쳐 216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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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투자한다며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안 갚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남성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소된 A씨는 2021년 4월 연인 B씨에게 “비트코인 투자금을 빌려달라”며 다섯 차례에 걸쳐 216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빌린 돈을 도박 자금으로 쓰거나 빚을 갚는데 쓸 생각이였으며 비트코인에 투자해 갚을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공소장에는 2022년 5월과 7월 사이 인터넷 상에서 13명에게 물품사기 행각을 벌여 2500여만원을 뜯은 혐의도 포함됐다.
김택성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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