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 술 취해 고령 아버지에게 주먹질…패륜 아들 실형

이강 기자 2024. 3. 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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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하고 일면식 없는 행인들을 위협하며 다짜고짜 주먹질까지 한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한 길거리에서 노점 장사 중인 C(81) 씨가 꺼내 놓은 물건을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고, C 씨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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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하고 일면식 없는 행인들을 위협하며 다짜고짜 주먹질까지 한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아버지 B(82) 씨에게 "돈이 없잖아"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 사건 진술을 위해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또다시 B 씨에게 "돈을 달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한 길거리에서 노점 장사 중인 C(81) 씨가 꺼내 놓은 물건을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고, C 씨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그는 20대 행인을 불러 세워 "필로폰 보여줄까?", "왜 웃어, 한판 붙을까"라고 말하며 위협하거나 또 다른 40대 행인의 앞을 가로막고 이유 없이 욕하며 다짜고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수존속협박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이 일면식도 없는 노인, 여상 등을 상대로 한 범행이거나 고령의 존속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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