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 술 취해 고령 아버지에게 주먹질…패륜 아들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하고 일면식 없는 행인들을 위협하며 다짜고짜 주먹질까지 한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한 길거리에서 노점 장사 중인 C(81) 씨가 꺼내 놓은 물건을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고, C 씨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하고 일면식 없는 행인들을 위협하며 다짜고짜 주먹질까지 한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아버지 B(82) 씨에게 "돈이 없잖아"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 사건 진술을 위해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또다시 B 씨에게 "돈을 달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한 길거리에서 노점 장사 중인 C(81) 씨가 꺼내 놓은 물건을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고, C 씨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그는 20대 행인을 불러 세워 "필로폰 보여줄까?", "왜 웃어, 한판 붙을까"라고 말하며 위협하거나 또 다른 40대 행인의 앞을 가로막고 이유 없이 욕하며 다짜고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수존속협박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이 일면식도 없는 노인, 여상 등을 상대로 한 범행이거나 고령의 존속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우는 아기 달랜다며 위로 던져 숨지게 한 30대…처벌은?
- 쇠구슬 새총으로 사냥 후 SNS에 자랑…국내 야생동물 학살한 외국인 일당
- 카페 출입구에 갑자기 생긴 가벽…건물주 "제 땅인데" 무슨 일
- 발색제 바른 '가짜' 고기, 썩은 멜론…중국 식품안전 실태 '충격'
- 러시아서 '속 보이는 투표' 시작…푸틴, 30년 집권 '확실'
- 'MLB 서울시리즈' 오타니 쇼헤이 입국…아내와 함께
- [단독] '철근 누락' 불이익 없다더니 대출 거절…서로 '네 탓'
- 한소희, 류준열과 환승 연애 의혹 직접 해명 "내 인생에는 없다"
- [꼬꼬무 찐리뷰] 불길 뛰어들어 구한다더니…양양 일가족 방화범의 충격적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