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구슬 새총으로 야생동물 불법 도살한 외국인들…경찰, 고발장 접수

오민주 기자 2024. 3. 16. 10:2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외국인이 쇠구슬 새총을 이용해 새 등 야생동물을 잡아 불법 도살했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16일 수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동물권행동 카라는 최근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외국인 A씨 등 2명을 고발했다.

카라 측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경기지역에서 쇠구슬 새총으로 수십 마리의 새와 토끼, 자라 등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범행 장면을 SNS 플랫폼에 게시했다. 또 A씨는 불법적으로 개조한 총기류를 사용하는 영상도 공유했다.

해당 사건은 이들의 영상을 발견한 시민이 카라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