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의 후임병 성추행…'어처구니없는' 추행 방식

이강 기자 2024. 3. 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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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임병은 "방귀 뀌는 장난이었다"며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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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벌거벗은 채 엉덩이로 후임병의 얼굴을 문지르고, 엉덩이를 깨물어 추행한 선임병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아 전과자로 전락했습니다.

이 선임병은 "방귀 뀌는 장난이었다"며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도내 육군 모 부대 병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12일 밤 10시쯤 부대 생활관에서 관물대에 기대 TV를 보던 후임병인 B(24) 씨의 얼굴과 상반신에 자신의 벌거벗은 엉덩이 맨살을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7월 1일 밤 8시쯤 같은 부대 생활관에서 엎드려 있는 B 씨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깨무는 수법으로 추행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방귀를 뀌는 장난을 치려다 엉덩이가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을 뿐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군대 후임인 피해자에게 다소 심한 장난친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인 만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으로 평가되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도 없다"고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A 씨는 후임병인 B 씨를 폭행하는 등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해온 점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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