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밤 도로 누워있던 50대 밟아 숨져…운전자 무죄

이강 기자 2024. 3. 16. 1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 오는 한밤중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택시로 밟고 지나가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가 1심에서 처벌을 면했습니다.

검찰은 사고 당시가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린 탓에 도로가 젖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50㎞ 이하에서 20%를 감속한 시속 40㎞ 이하로 운행해야 했으나 오 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시속 50㎞로 주행해 A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한밤중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택시로 밟고 지나가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가 1심에서 처벌을 면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오 모(6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1월 19일 밤 11시 40분 서울 광진구 한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A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오전에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 일대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고 A 씨는 어두운 옷을 입고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검찰은 사고 당시가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린 탓에 도로가 젖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50㎞ 이하에서 20%를 감속한 시속 40㎞ 이하로 운행해야 했으나 오 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시속 50㎞로 주행해 A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오 씨에게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판사는 "오 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직전까지 A 씨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며 "오 씨의 진행 방향 우측과 중앙에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는 펜스가 설치돼 있어 A 씨가 도로에 쓰러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조 판사는 교통사고 분석서와 국립과학수사원의 분석을 바탕으로 "오 씨가 당시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전했더라도 A 씨를 인지하고 제동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분석서와 국립과학수사원의 분석에는 사고 당시 야간에 비가 내려 도로에 빛이 반사된 점, 전면 유리에 맺힌 물방울 등으로 시야가 제한된 점 등으로 운전자의 정확한 보행자 인지 시점을 분석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