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 아들 달랜다고 위로 던졌다 못받아 사망케한 친부, 금고형 집유

박슬기 기자 2024. 3. 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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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된 아들을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졌다가 받지 못해 아들을 바닥에 떨어지게 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법원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2018년 11월16일 오후 6시쯤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생후 100일된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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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적 행동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생후 100일된 아기를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졌다 바닥에 떨어져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금고형 집헹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생후 100일 된 아들을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졌다가 받지 못해 아들을 바닥에 떨어지게 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법원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11월16일 오후 6시쯤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생후 100일된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우는 아기를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졌고 떨어지는 아기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두개골 골절, 뇌진탕으로 숨졌다.

검찰은 A씨의 아들이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양손으로 몸 전체를 받쳐 안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만 이 같은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장 판사는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해 과실 정도가 무겁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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