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3000여만 원 빼돌린 60대 실형

이채윤 2024. 3. 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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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지출 업무를 담당하던 60대가 3800만원 가량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홍천군 한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에서 관리비 지출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책정된 급여보다 더 많은 돈을 인출해 소비하고, 계단청소비 등을 구실로 총 3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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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아파트 관리비 지출 업무를 담당하던 60대가 3800만원 가량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홍천군 한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에서 관리비 지출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책정된 급여보다 더 많은 돈을 인출해 소비하고, 계단청소비 등을 구실로 총 3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기간 사업을 하는 지인들로부터 공급자용 간이영수증을 받아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고, 해당 비용을 충당한다는 이유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700여만원을 빼돌린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A씨 측은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급여를 수령했고, 일부 금액 부분은 실수로 영수증을 누락했을 뿐이며 허위 영수증도 작성한 적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약 3800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횡령 피해의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염려는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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