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100일 된 아기 위로 던지고 못 받아 숨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는 아이를 달랜다며 위로 던져 사망케 한 30대 친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아들 B군이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이 같은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이틀 뒤 두개골 골절·뇌진탕 등으로 숨져
우는 아이를 달랜다며 위로 던져 사망케 한 30대 친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쯤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100일 된 아들 B군의 울음을 달래기 위해 천장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것을 받지 못해 B군의 머리는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틀 뒤 두개골 골절·뇌진탕 등으로 숨졌습니다.
A씨는 아들 B군이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이 같은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판사는 "태어난 지 수 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과실 정도가 무거우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전국 20곳 의대교수 비대위 ″25일부터 사직서 제출″
- 하태경, 탈당?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공관위 결정 수용
- ‘환승연애설’ 한소희 `타인의 연애 훼방 안 해…나도 재밌다`(전문)
- 민주, '정봉주 낙마' 서울 강북을 전략공천하기로
- 맨 엉덩이로 후임 얼굴에 비비고 깨문 군부대 선임병
- 진짜 '가짜영상 공화국' 되지 않으려면 -취[재]중진담
- 단양서 패러글라이딩 중 추락...2명 사상
- [날씨] 토요일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져…남부 봄비
-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FTX 창업자에 징역 40∼50년형 구형″
- 비 오는 밤 도로 누워있던 사람 택시로 밟아 사망…운전자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