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100일 된 아기 위로 던지고 못 받아 숨져

강혜원 2024. 3. 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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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이를 달랜다며 위로 던져 사망케 한 30대 친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아들 B군이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이 같은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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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이틀 뒤 두개골 골절·뇌진탕 등으로 숨져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는 아이를 달랜다며 위로 던져 사망케 한 30대 친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쯤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100일 된 아들 B군의 울음을 달래기 위해 천장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것을 받지 못해 B군의 머리는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틀 뒤 두개골 골절·뇌진탕 등으로 숨졌습니다.

A씨는 아들 B군이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이 같은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판사는 "태어난 지 수 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과실 정도가 무거우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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