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송수관로 공사 제한… 업체 ‘뿔났다’
감사원 “공정·신뢰성 높여야”… 상하수도사업소 “문제 없다”
고양특례시 송수관로 안정화사업 공고에 일부 업체 참여를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는 상하수도사업소 명의로 최근 송수관로 안정화사업 공고를 냈다. 주교배수지 증설공사 기본·실시설계(송수관로 안정화공사)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공법제안서 제출이 핵심 내용으로 공법제안서 접수일자는 오는 19일이다.
덕양구 원당동에서 성사동과 행신동 등을 거쳐 토당동까지 총 6.1㎞의 노후 송수관로를 비굴착 방식으로 갱생 또는 바꾸는 송수관로 안정화공사로 공사비는 83억7천500여만원이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고를 통해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을 1~3-1구간은 비구조적 갱생공법, 3-2구간은 비굴착 교체공법으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구조적 갱생공법에 관한 신기술‧특허공법을 보유한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가 비구조적 갱생공법으로 제한해 공법제안서를 제출조차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비구조적 갱생은 노후 송수관을 세척한 후 비부식 물질을 분사해 관 내부를 코팅하는 방식이다. 반면 구조적 갱생은 기존 관의 구조적 보강이나 누수 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재질의 별도 관을 삽입하는 공법이다.
구조적 갱생업체 대표 A씨는 “코팅한 도막이 벗겨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노후한 송수관로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비구조적 갱생공법을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구조적 갱생공법 보유 업체도 참여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2020년 1월 공개한 행정안전부에 대한 ‘조달분야 불공정행위 및 규제점검’ 특정감사 결과문을 통해 ‘지자체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시 해당 공사에 적용 가능한 공법을 보유한 다수의 기술보유자가 자유롭게 참여해 경쟁할 수 있도록 해 공법 선정 과정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해 11월 상하수도사업소가 동일 구간 공사의 공법제안서 제출 공고 시 제기(경기일보 2023년 11월18일자 인터넷)된 바 있다.
당시 공고문은 비구조적 갱생공법은 분사형 라이닝 공법으로 비굴착 교체공법은 파쇄굴진으로 특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고를 취소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도내 지자체 세 곳의 유사한 공고문 확인 결과 공법을 한정한 사례는 없었고 노후관 갱생 관련 신기술·특허를 보유 중인 모든 업체가 공법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김의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장은 “한국기술연구원을 통해 외부 전문가 자문까지 받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구조적 갱생공법으로 한정해 법적 문제는 없다. 타 지자체도 공법을 지정하는 사례가 많다”고 해명했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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