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악조건 속 ‘이종섭 수사’ 계속할 수 있을까[로:맨스]
수사 의지 드러내는 공수처…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수사 기밀 흘려”
1월 이후 수장 부재…새 처장 임명 총선 이후에야 가능할 듯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이 해당 논란의 배후로 공수처를 정조준하고 있는 모습이다. 두달여 동안 수장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공수처가 앞으로 이 대사를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용산에 대한 직접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이 대사가 호주에 있어도 대사 신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사는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이 대사의 법무부 출금해제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추가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충분한 조사가 되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하는데 시간이 없었고, (대사) 임명과 이후 상황상 대비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지난 7일 이 대사를 소환해 4시간가량 조사했지만 조사 자체가 급박하게 이뤄져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어 “(호주와) 물리적 거리는 있지만 외교관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야 할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며 소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사는 지난해 7월 수해복구 현장에서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됐다. 첫 강제수사는 올해 1월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호주 정부에 동의를 받는 ‘아그레망’ 절차를 거쳐 지난 4일 주호주대사 임명을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이틀 뒤 이 대사가 공수처에 의해 지난해 12월부터 출국금지된 상태라는 사실이 보도되며 논란이 커졌다. 이 대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이자, 호주 출국 예정일 하루 전에 이뤄졌다.
이 대사는 출국금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무부는 지난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연일 공수처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 기밀을 흘리고 있다면 매우 심각한 범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흔드는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회피 의사가 없는 인물을 소환 시도도 없이 출국금지하고 2회에 걸쳐 연장한 것이 부당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공수처와 야당, 일부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은 핵심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곧바로 해제하는 게 맞느냐며 맹공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태스크포스) 단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등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범인 도피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대사 임명 행위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업무에 종사할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 출국의 근거를 부여한 것은 직무권한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인 도피의 죄책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성명불상의 대통령실·외교부·국방부 소속의 공무원들이 가담했다면 이 역시 철저한 수사로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달 가까이 수장이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공수처가 수사 동력을 잃지 않고 이어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지난 1월 20일 김진욱 초대 처장이 임기가 끝나 퇴임한 뒤 여운국 차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다, 같은 달 말 여 차장도 퇴임하면서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업무 대행을 맡았다. 하지만 김 부장검사도 사표를 내면서 현재 송창진 수사2부장이 다시 바통을 이어받아 대행을 이어가고 있다.
신임 처장 임명도 지연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여덟 차례 회의 끝에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이명순·오동운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2주 넘게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일각에선 새 처장 임명은 총선 이후에야 가능할 수도 있단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해도 국회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 인사청문회를 위한 의사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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