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인구감소 대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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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조례가 제정됐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추고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외국인 유입은 불가피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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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에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조례가 제정됐다.
16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비례)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는 인구감소가 뚜렷한 부산에서 유학이나 취업, 투자, 구직, 주재 등의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이 원활하게 정착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담았다.
조례는 외국인으로 돼 있던 지원사업 대상을 외국인 자녀와 아동으로 확대했다.
또 유학생 취업 상담을 명시해 유학 과정을 마친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부산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맞벌이하거나 석박사 과정 유학생도 육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조례는 부산시에 외국인 주민 지원 전담 부서 지정을 규정했고, '이주 아동'을 보육료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추고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외국인 유입은 불가피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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