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양학초 사거리, 4월1일부터 CCTV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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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청(장종용 청장)은 양학초사거리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정식 CCTV를 신규 설치하고 4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북구청은 양학초사거리 일대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불법 주‧정차 감소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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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청(장종용 청장)은 양학초사거리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정식 CCTV를 신규 설치하고 4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북구청은 이달 말일까지 시범운영 및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속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3배의 과태료(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12만 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등 13만 원)가 부과된다.
북구청은 양학초사거리 일대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불법 주‧정차 감소를 기대했다.
장종용 청장은 "앞으로도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장비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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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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