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양학초 사거리, 4월1일부터 CCTV 주·정차 단속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4. 3. 16.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청(장종용 청장)은 양학초사거리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정식 CCTV를 신규 설치하고 4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북구청은 양학초사거리 일대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불법 주‧정차 감소를 기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 북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청(장종용 청장)은 양학초사거리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정식 CCTV를 신규 설치하고 4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북구청은 이달 말일까지 시범운영 및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속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3배의 과태료(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12만 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등 13만 원)가 부과된다.

북구청은 양학초사거리 일대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불법 주‧정차 감소를 기대했다.

장종용 청장은 "앞으로도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장비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