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인데 10만명 투약 가능 필로폰 소지…“마약 유통 조직원”

김창학 기자 2024. 3. 16. 09:4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지난 10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소지한 채 검거된 남성이 마약 유통 조직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의정부에 있는 한 주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체포 전날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체포 당일 식당에서 어머니와 식사하다 마약 투약 사실을 털어놨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자택을 수색한 경찰은 여행용 가방에서 필로폰 약 3kg을 발견해 압수했다.

일반적으로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임을 고려하면 압수된 필로폰은 약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 시가로도 9억∼1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A씨가 별다른 직업이 없고 경제 사정도 여의치 않아 개인이 구입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고 판단, 마약을 얻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마약을 유통하는 조직의 조직원으로, 유통이나 전달 등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된 마약은 유통·전달 목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공범이나 소속 조직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